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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구성원변호사
02-3471-4003 ywcho@kyong.kr

조용환 변호사는 해군법무관을 마치고 1988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진실을 추구하고 헌법의 이념과 원리를 법 해석과 사법절차에서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해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복원하는 한편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어렵고 복잡한 여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제인권법을 국내에 소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 제도를 비롯한 국제인권제도를 활용해 국내법의 한계를 넘어 사건을 해결하고 제도 개선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법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설립과정에 깊게 관여했습니다. 방송위원회 비상임위원(2003 ~ 2006), 한국방송공사(KBS) 이사(2017.11. ~ 2020. 4.) 등을 맡아 방송 분야에서 전문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일반 형사절차의 허위자백과 오판을 바로잡는 문제와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고 정비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 경력

    1982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3 ~ 1984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

    1985 ~ 1987해군법무관

    1988 ~ 2020. 3.법무법인 세종, 덕수, 지평 변호사

    1988 ~ 2020. 4.민변, 참여연대 집행위원,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 재단법인 한국인권재단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단 총괄기획반장, 방송위원회 비상임위원, 사단법인 나눔인터내셔날 이사,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국제개발협력학회 감사, 재단법인 아름다운커피 이사, 인권법학회 회장,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역임

    2007 ~ 현재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

    2009 ~ 현재재단법인 진실의 힘 이사

  • 주요 논문과 저서

    안데스를 걷다, 진실의 힘, 2017

    허위 자백과 오판(번역, Police Interrogation and American Justice, Richard A. Reo, Harvard Univ. Press), 후마니타스, 2014

    「역사의 희생자들과 법: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문제」, 법학평론 창간호, 2010

    「재심소송 – ‘제2차 진도간첩단 조작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경인문화사, 2010

    「조약의 국내법 수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과 사회 제34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8

    「韓國公益訴訟的成就及存在的問題」, 公益訴訟 第2輯, 中國檢察出版社, 2006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방향」, 국제인권법 제5호, 국제인권법학회, 2002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Law, Reality, and Its Future Tasks’, Korea Journal Vol. 42 No. 1,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Spring 2002

    「성문화된 관습형법? - 국방경비법의 인권문제」, 21세기의 인권 II, 한길사, 2000년 11월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5.18특별법과 전.노 재판의 문제점」, 역사비평 제32호, 역사비평사, 1996 봄.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 Law, 5ㆍ18기념재단, 2010에 번역 수록]

    「민주주의와 정보수사기관의 통제」,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97봄.

    ‘Legal Issues Regarding Criminal Charges against the KCTU Leaders and Their Implications’, Human Rights Solidarity Vol.13,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1997.2.

    벌거벗은 나라들: 세계화가 남긴 것(번역, States in Disarray, UNRISD), 도서출판 한송, 1996

    「국제법에 비추어 본 제3자 개입금지규정의 효력」,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5호, 역사비평사 (1995)

    「국제적 인권보호제도와 이용가능성」, 법과사회 제5호, 법과사회이론학회, 1992

    「재판을 통해서 본 90년의 인권」, 인권보고서 제5집, 대한변호사협회 1991

    「1987-88년 인권상황개관」, 인권보고서 제3집, 역사비평사, 1989

  • 업무분야

    재심, 헌법및 행정쟁송, 언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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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9길 16, 302호(정동 성공회빌딩) 법무법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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