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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소송 제안서 공모 및 지원사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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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4-06 15:06 조회 6,55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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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힘은 법무법인 경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제도적, 구조적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익소송 제안서 공모,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원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으며, 2021년 1월 25일 심사를 거쳐 지원자를 선정했습니다. 


1등│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의 문제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병하 · 정주은 · 정희수)
  •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수인 · 이지민 · 장내영)

2등│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린 · 최호연)
  • 코로나 비대면 강의에 따른 시각, 청각장애인 학습권 침해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일량 · 김혜림)

공익소송 제안서는 관련 분야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등 전문가 집단이 검토했습니다. 학생들이 전문가들과 직접 만나서 문제의식을 나누고 제안서 소송 논리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안서 검토 의견과 함께 제안서의 문제 의식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관련 활동과 연구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공유했습니다. 사회 구조적, 제도적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법률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날의 만남이 의미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을 읽어내고, 이를 해결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아가는 길에서 진실의 힘도 다양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진실의 힘

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의 문제점

│참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병하 · 정주은 · 정희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재원 정책국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채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 법무법인 경·진실의 힘 조용환 변호사

코로나19 대유행에서 '감염'은 가장 약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차별을 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설 코호트 격리는 이를 그대로 드러낸 문제입니다. 청도대남병원 사태부터 최전선에서 대응해온 전장연의 변재원 국장이 코호트 격리의 현실과 단체의 정책적, 행정적 요구사항을 공유했습니다. 현재 코호트 격리 관련 대리인단 구성을 진행하는 민변 서채완 변호사는 제안서 전체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현재 준비중인 소송의 구성논리를 알렸습니다. 민창욱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제안서 내의 장점과 개선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진실의 힘

②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참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수인 · 이지민 · 장내영,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 연세대 약학대학 한은아 교수,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법무법인 경·진실의 힘 조용환 변호사, 법무법인 경 김재희 변호사

의약품 정보는 필수적이며 누구에게나 명료하고 간편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안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의약품 사용현황과 보건의료서비스' 연구를 해온 한은아 교수는 점자라는 매개가 학생들의 문제의식을 실현하기에 적절한지를 비롯해 의료전문가이자 정책제언가로서 의견을 줬습니다. 이동근 사무국장은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정보 제공이 의료 공공성 차원에서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등 소수자 권리 관련 소송 전문가인 이주언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학생들의 논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과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공유했습니다.

③ 코로나 비대면 강의에 따른 시각, 청각장애인 학습권 침해

│참석│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일량 · 김혜림, 법무법인 덕수 김원영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법무법인 경 정연순 변호사, 법무법인 경·진실의 힘 조용환 변호사

코로나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시행착오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일상이 되면서 온라인 수업 접근성 등이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제안서에는 대학 내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담겼습니다. 김원영 변호사는 법률적 해결방식을 생각하기 이전에, 학내에서 가장 속도 있게 개별 학생 지원이 가능한 학생지원센터 등 기존의 행정기관을 우선 이용하고 실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학내 복지에서 누락된 부분을 찾은 후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주언 변호사는 실익 있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가로서 고민할 지점을 짚었습니다. 장애인 인권 침해 소송 전문가로서 제안서의 문제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소송논리를 꾸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연순 변호사는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예민한 시각으로 바라본 제안서의 문제의식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막연한 가정보다 실제 피해사실, 사람이 있고, 법률가의 논리가 필요할 때 소송을 전개해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제안서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공익과 인권을 위한 길을 성찰하며 소수자, 약자를 위해 변론해온 경험을 나눴습니다.

④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참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린 · 최호연, 이주와 인권 연구소 이한숙 소장, 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 법무법인 경·진실의 힘 조용환 변호사, 법무법인 경 백승헌 · 김재희 변호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 미소지,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린, 최호연 학생 모두 난민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필' 등 난민, 이주민 인권에 전문성을 둔 공익법률가 단체에서 인턴십을 수료했습니다. 실제 경험에서 시작된 문제의식을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제안서 상 법률적 논리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기존 헌법재판소 판례의 소수의견 논리에서 더 많이 나아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한숙 소장은 강제퇴거명령 받은 이의 '보호' 실태를 공유하며, 그동안의 법적 쟁송 과정과 난민인권 단체 활동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꾸준한 연구와 고민으로 승산있는 논쟁을 이끌 수 있다는 전망을 공유했습니다. 민창욱 변호사는 실제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으며, 소송 논리를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승소할 수 있는 변론을 짜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논리를 탄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는 제안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자세히 전하며 이전 판례의 논리를 발전시키거나 반박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백승헌 변호사는 공익인권 소송 전문가이자, 민변을 사회적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싱크탱크로 키워낸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서 상의 법적 논쟁을 실익있게 가져가는 방식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법률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나누는 동시에 젊은 법률전문가가 가진 뜨거운 창의성을 가감없이 나눠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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