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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마무리된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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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4-14 23:19 조회 1,15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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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대에 중앙정보부(안기부), 보안사, 대공분실과 검찰, 법원이 합작해 저지른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들이 진실을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재판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간첩으로 만든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아 진실을 밝힌 데 이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013년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사법농단의 일환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법원이 느닷없이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소멸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면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노력 끝에 2018년 8월 헌법재판소가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사실상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위헌을 선언함으로써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민법의 소멸시효 조항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이 결정에 기초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민사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재심을 청구했지만,법무부는 소멸시효를 6개월로 제한한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을 옹호하는 한편 헌재의 결정이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고등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끝까지 다투었습니다.

2020년 2월 27일 대법원이 박동운 선생 사건에 대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자 법무부는 다른 피해자들의 사건에 대한 상고를 모두 취하했습니다. 조작간첩 피해자들과 국가 사이의 오랜 소송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박동운 선생 일가족은 무려 40년 가까운 세월에 걸쳐 국가권력의 핍박을 견뎌내면서 진실을 밝히고 국가권력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그 사이에 형사재판 3번, 재심 재판 2번, 손해배상 재판 4번, 손해배상 재판에 대한 재심 재판 2번, 국가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재판 2번, 행방불명된 부친 박영준 선생에 대한 싱종선고 심판 1번, 헌법소원 1번 등 모두 15번의 재판과 국정원발전위원회 및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절차 2번을 거쳤습니다. 2000년 조용환 변호사를 만나 재심 재판을 위임한 때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박동운 선생은 뜻을 같이 하는 조작간첩 피해자들과 재단법인 진실의 힘을 설립해 국가폭력과 제도적 폭력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장은교 기자, 38년이 지난 오늘 국가의 고문은 끝났습니까, 경향신문 2019년 7월 2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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